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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구단1016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1. 2. 8. 군에 입대하여 2012. 5. 9.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2. 5. 31.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13년경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그 무렵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5. 9. 21. 광주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1. 19.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인대 재건술을 시술한 후 3년에 걸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 동요정도도 10.1mm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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