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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단8407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13. 11. 5. 대대체력단련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동료병사와 충돌하여 좌측 무릎이 꺾이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어 2014. 2.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보훈지청장에게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 8. 22.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의결되자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기준이 미달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15.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 8119호 또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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