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2009. 9.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확인을 위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0. 4. 6. 피고로부터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보훈병원 의사는 우측 슬관절 4회 수술 후 부분강직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동통이 있고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을 보인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 4. 7. 엑스레이상 관절염 소견이 없고 직전 신검에서 과도한 muscle guarding으로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운동범위를 신뢰할 수 없지만 전방전위가 있다며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