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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단63580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9.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17. 8. 31.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위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고 보아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등록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과 관련하여 재건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10mm 이상의 불안전성이 있는바, 원고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의하면,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한편, 위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는 관절의 불안전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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