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10326 상이등급결정취소
원고
이○○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관
피고
○○○○○○청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2015. 8. 2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2015. 9. 22.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4. 원고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담당의사는 ‘불안정성이 10mm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피고는 2017. 6. 15.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원고에게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0mm 정도의 전방불안정증 소견을, 2017. 11. 17. 같은 병원에서 2017. 10. 25. 실시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12mm 정도의 전방 불안정증 소견을 각 받았고, 2016. 10. 21. 우일신경외과의원에서 ‘관절 동요정도 10mm’ 소견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2)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불안정성의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감정병원에서 실시한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환측 11mm, 건측 0mm의 전방동요 측정되어 건측대비 환측(좌측)의 11mm의 전방동요가 측정되었고, 이는 2017. 10. 25. 위 1) 기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측대비 환측의 12mm의 전방불안정성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상이는 2015. 9. 22. 수술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현재 잔여 불안정성 정도가 상당하므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경과에 따라 불안정성의 정도는 변화될 수 있다. 잔여불안정성의 정도가 10mm 이상의 상당한 불안정성이 확인된다면, 기본적으로 재건된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다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 현재 상태에 대하여 MRI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재건된 전방십자인대가 정상적으로 잔존해있다면 수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수술상태도 양호하고 인대 재파열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술적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 잔여 불안정성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기간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고 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재활치료보다는 재수술을 통해 불안정성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후 그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 추가수술을 통해 불안정성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잔여이완으로 인한 전방동요 및 회전불안정성은 잔존하고, 기존 10mm 이상의 중증의 불안정성을 5mm 이하의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완화하는 목표로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후 그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2015. 9. 22. 수술시행 후 그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수술 등을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내었으므로 위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192 판결 등 참조)3).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수술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재파열되지 아니하고 재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후 그 (재수술)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6. 6. 29. 총리령 제1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6. 29. 시행된 것) 제8조 제3항 제2호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여야 함이 옳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효진
주석
1) 원고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처분을 의미함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신체감정의 나영곤, 이병훈
3) 더구나 앞서 본 보훈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불안정성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보훈병원의 소견과도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