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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8 2015가합204614
공탁금출급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제2657호로 공탁한 225,771,3 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김포시 B 임야(이하 ‘B 임야’라 한다

)는 C에 거주하던 D에게 1918. 4. 20. 사정되었는데, B 임야는 1959. 12. 21.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

)와 F 임야(이하 ‘F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E 임야는 1970. 8. 17. D의 자손인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2. 11. 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F 임야는 1959. 12. 21. I 전 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1959. 12. 21. 작성되었는데, 연월일, 사유, 주소란은 모두 공란인 채 소유자란에 ‘J’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6. 10. 8. 작성된 폐쇄토지대장에는 J이 1972. 11.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공탁 1) 피고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기관으로서 위 사업에 따른 부대 작전보완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2012. 11. 6. 수용재결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던 J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0. 13.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2014. 10. 8. 피공탁자 ‘J’, 공탁원인 사실 ‘피공탁자의 주소불분명’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 금제2657호로 225,771,3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5.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2010. 10.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D은 1919. 11. 12. 사망하여 그 자녀로서 K가, K가 1936. 7. 15. 사망하여 그 자녀로서 L이, L이 1954. 9. 25. 사망하여 그 형제로서 G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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