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천시 J 임야 22,7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내지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J 임야 22,7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B과 K, L, M, N이 각 1/5 공유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8. 26.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M, N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나. K가 1993. 3. 7.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L이 1993. 5. 24. 사망하여 처인 피고 H와 아들인 피고 I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모두 친인척 간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는 친인척들의 분묘 5기가 위치해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별지 도면으로 보면, 왼쪽 부분이 평지에 접하여 공로로의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경사가 높아지는 산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마. 당사자들 중 이 사건 변론기일이나 검증기일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 B, E, H는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달라는 입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공유물의 이용관계 및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