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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26 2012가합6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과천시 S 임야에 관한 소유권변동 1) T의 부(父)인 U는 1924. 9. 8. 과천시 S 임야 12,397㎡(2000. 4. 24. 과천시 S 임야 6,198㎡와 R 임야 6,199㎡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친인척인 V 외 6명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1927. 7. 3.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분할 전 임야에 관한 V 명의의 지분(1/7)에 관하여 1964. 4. 8. 매매를 원인으로 V의 장남인 W와 T의 장남인 X 앞으로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

3) 실효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분할 전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2.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1981. 6. 3. 접수 제32956호로 X와 피고 I의 공동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당사자와 상속관계 1) U가 1949. 11. 1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T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상속받았다.

2) T은 Y(1985. 4. 19. 사망)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X(1984. 3. 10. 사망)를 두었고, Y이 사망한 후 Z과 재혼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 I, K, M, N, L을 두었다. 3) T이 1981. 7. 26. 사망하였고, 배우자 Z, 자녀 X, 피고 I, K, M, N, L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X가 1984. 3. 10.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O, 그들 사이의 자녀인 선정자 Q, P, 피고(선정당사자) J가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그 후 Z이 2002. 1. 14. 사망하여 Z의 자녀인 피고 I, K, M, N, L이 Z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5) W는 2011. 8.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이 3/15, 자녀들인 원고 B, C, D, F, G가 각 2/15의 비율로 W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과천시 S 임야 6,198㎡에는 피고들의 직계선대분묘 8기와 피고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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