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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1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I 시조 J의 15세손인 K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울산 울주군 L 임야의 사정 및 분할 경위 1) 분할 전 울산 울주군 L 임야 7정 2단 5무보(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울산 울주군 M’ 기재를 생략한다

)는 일제강점기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1918. 4. 30. N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 11. 21. N, O, P, Q, R(족보상 이름은 S), T의 명의로 재결되었다. 2) 위 분할 전 L 임야 7정 2단 5무보는 1970. 1. 29. U 임야 6정 9단 5무보 및 V 임야 2,975㎡로 각 분할되었고, 1971. 12. 9. U 임야 6정 9단 5무보는 다시 W 임야, X 임야 1정 4단 5무보 및 Y 임야 1정 2무보(이하 ‘분할 전 Y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후 분할 전 Y 임야는 1972. 11. 1. Y 임야, Z 임야 2단 7무보, AA 임야 8무보, C 임야 3단 1무보(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

), AB 임야 8무보, AC 임야 1단 8무보로 분할되었다(이후 분할 후 Y 임야는 D, Z 임야는 E, AA 임야는 F, AB 임야는 AD, AC 임야는 AE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 4) 분할 전 C 임야는 1980. 12. 27. C 임야 404㎡와 G 임야 2,670㎡로 분할되었고, 이후 1988. 1. 16. C 임야 404㎡는 현재의 C 임야 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AF 임야 53㎡로, G 임야 2,670㎡는 G 임야 879㎡, H 임야 1,160㎡ 및 AG 도로 631㎡로 각 분할되었다.

5) 분할 전 U 토지의 분할 과정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70. 1. 29. 1971. 12. 9. 1972. 11. 1. 1980. 12. 27. 1988. 1. 16. U U W X Y (분할 전 Y) Y (D) Z (E) AA (F) C C C (이 사건 토지) AF G G AG H AB (AD) AC (AE V

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 1981. 3. 11. D 전 314평, E 전 2,349㎡, F 전 241평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3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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