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용인군 G리’ 일대 임야조사서에는 1918. 2. 25. ‘안성군 H리’에 주소를 둔 ‘I’이 경기 용인군 J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용인시 처인구 F 도로 1142㎡(이하 ‘이 사건 임야’)는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1986. 12.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용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 안성군 K가 본적인 원고의 선대 망 L은 1930. 8.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M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M은 1959. 8.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N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망 N는 1988. 8.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1/3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L은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도 일치하는 점, 위 주소 인근에 L의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망 L이 원시취득하였고, 망 L의 최종상속인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된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승계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