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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527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시 권선구 B 임야 139㎡(행정구역 변경 및 평방미터 환산으로 위와 같이 되었다)를 경기 양주군 C에 주소를 둔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59. 8.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88. 11. 14.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1990. 2. 10. 위 토지는 수원시 영통구 E 대 462.5㎡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 후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통칭한다). 그 후 F, G, H가 순차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J가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K는 1925. 5. 3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L이 1990. 1. 14. 사망하여 그의 양자인 M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M이 2003. 10.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와 N, O, P(2004. 4. 2. 사망으로 그 남편인 Q, 자녀들인 R, S가 상속), T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K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순차로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의 공유 토지인데, 무권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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