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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0144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대금 158,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 법인 산하 자활자립사업부 직원으로서 그 대리인인 C 또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이 사건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C 등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C 등은 상법 제14조에서 정한 피고 법인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C 등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납품하였다.

3) 피고는 C 등의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C 등과 개인적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였을 뿐이고,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C은 피고 법인의 대표기관이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C 등과 거래하였다. 3)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4 원고는 C 등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1 C 등의 대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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