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6. 1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라믹 코팅 임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스토브 등 가정용 전열기기 및 태양열집열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판매하는 온풍 스토브(A형, B형) 및 튜브형 스토브의 일부 부품에 대한 세라믹코팅 임가공작업을 원고가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코팅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온풍 스토브의 연소실, 튜브형 스토브의 연소실 및 열교환 튜브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에 일반도료로 세라믹 코팅(이하 ‘이 사건 코팅작업’이라 한다)을 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코팅작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코팅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함으로써 18,250,1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으로 7,332,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0,918,100원(= 18,250,100원 - 7,3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코팅작업계약에서 내열성이 800℃까지 유지되는 초내열도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코팅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코팅작업을 함에 있어 내열성이 300℃에 불과한 일반도료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납품한 위 부품을 이용하여 피고가 제작판매한 스토브에서 가동 중 도료가 타면서 악취가 발생하였고 대리점 및 소비자들로부터 반품요청이 들어와 환불을 하였고, 재고 스토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