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045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을 제공하고 피고가 위 부품에 도금하여 이를 원고에 납품하는 내용의 도금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품을 제공하였던바, 피고는 2017. 10. 2.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4,670,226원 상당의 도금가공을 완료하여 가공완료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5,917,741원 상당의 도금가공을 완료하여 가공완료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10월분 대금 4,670,226원을 2017. 11. 14.경에, 2017년 11월분 대금 5,917,741원을 2017. 12. 15.경에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7. 12. 1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부품에 대하여 4,419,954원 상당의 도금가공을 완료하였으나, 가공완료된 부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을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 제공의 부품에 가공을 완료하는 즉시 원고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가공대금은 매달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의 도금가공 및 가공완료된 부품 납품의무는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피고로서는 2017. 12. 4.부터 2017. 12. 14.까지 가공완료한 부품을 원고에게 즉시 납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공완료된 부품의 납품을 거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① 납품지연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