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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0747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월~같은 해

3. 10.경까지 D중학교, E중학교, F고, G고 등 학교의 석면텍스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텍스 및 철자재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자신이 수주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노임공사 부분만 H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직접,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H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설령 H가 피고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물품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H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114,247,760원 상당의 텍스, 철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바, 그 중 90,973,5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잔금 23,274,260원(= 114,247,760 - 90,973,5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H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텍스설치공사를 하도급주고,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H가 피고로부터 납품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8~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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