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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4 2018가합3120
합의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177,880,679원과 그중 2,791,327,55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을 피고 B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이다. 2) 피고 C의 최대주주 E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F의 아들로서 피고 B의 부사장이다.

3)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 C과 부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고 Plate Base 등 자동차 시트 관련 부품(양산품 50종, A/S 4종 합계 54종)을 납품하였다. 원고의 매출 중 피고 C과의 거래는 18% 정도이다. 나. 가단가 방식에 따른 납품 1)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의 경우 최초 부품을 생산할 때 정확한 부품 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시로 부품의 가격을 정하여 3개월 정도 부품을 양산하면서 실제 생산비용을 추산한 뒤 단가를 다시 정하는 방식(이른바 ‘가단가’ 방식)을 통상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단가의 경우 예상되는 정단가보다 적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 C은 2014. 6.경 원고에게 TL(G)/QL(H) 차종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개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0. 7. 피고 C에 위 부품의 양산에 필요한 견적서를 보낸 후 2015. 3.경부터 위 부품을 양산하여 피고 C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요구보다 적은 가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7년경 TM(I) 차종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개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8. 피고 C에 위 부품의 양산에 필요한 견적서를 보낸 후 2018. 1. 5.부터 위 부품을 양산하여 피고 C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요구보다 적은 가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정단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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