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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9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103,290,933원의 회생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부품ㆍ반도체 도매, 무역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A에 대하여 2015. 7. 3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와 A는 2010.경부터 자동차 오디오 제조에 사용되는 TSS463C-TERZ-9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

)을 거래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품의 제조사는 프랑스 회사인 ‘C’이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구매발주서의 형태로 주문하면 원고는 C의 한국 현지 판매대행사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하여 A에 납품하였다.

A는 이 사건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 오디오를 제조하고 그 완성품을 자동차 제조회사인 ‘푸조’에 납품하였다.

3)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부품 거래 물량은 2010.에 132,000개, 2011.에 135,000개 가량으로 그 거래 단가는 1.7달러 수준이었고, 이 사건 부품대금은 이 사건 부품의 각 납품시 적용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로 지급되었으며, 2012. 5.에서 2012. 7.사이의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단가는 2,272.4원에서 2357.2원이다. 4) A 이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구입주문을 하는 국내 업체는 없고,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구입주문이 C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품을 A에 납품하기까지는 대략 16~20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 C의 이 사건 부품 단종 공고 C은 2010. 9. 20.경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품의 생산이 중단될 것임을 알리면서 다만, ① 2012. 3. 31.까지 주문이 접수된 부품에 한하여 생산하고, ②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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