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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45』 피고인은 2016. 7. 3. 21:3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C(6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탄 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동방 고개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C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C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4~5 번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1. 22. 21:25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52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G이 잡고 있던 운전대를 잡아 꺾고, 조수석으로 넘어 와 G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징역형 1번의 경력이 있다.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이 2번 있었다.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보호 관찰을 통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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