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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삼익 세라믹아파트 앞길에서 C( 남, 52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리에 처와 함께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가고 있던 중 택시가 쌍문동에 있는 승 미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고 있을 무렵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잠금장치를 풀었다 잠그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0 경, C이 위험 하다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그만 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C에게 ‘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C의 뒤통수를 때릴 듯이 손을 여러 번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C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택시를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F 파출소로 몰고 갔고, 피고인은 함께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0:20 경 파출소 안에서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냥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이 다가가려고 하였다.

G, H이 C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몸으로 G, H을 밀어붙이면서 손톱으로 이들의 팔을 수회 할퀴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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