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서울 중랑구 동 일로에 있는 먹 골 역 부근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B(55 세) 을 불러 자신의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B이 승용차를 공 릉 역 쪽으로 운전하여 가는 중에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뒷머리 부위를 3~4 번 때리고, 주먹으로 B의 턱 부위를 2~3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공소장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성이 높은 같은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하고 있어서 보호 관찰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