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1:40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 불상의 내부 순환도로 정릉터널에서 피해자 B(71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죽인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택시 안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이 새끼야, 차 세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5회 때리고, 운 전대를 잡아 꺾으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