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13. 13:02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D(72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혼잣말을 하였으나 D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D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 왜 말을 안 해 ”라고 고함을 치고, D로부터 “ 운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 는 항의를 받자, 계속해서 기어를 잡고 있는 D의 오른 손목을 뒤로 잡아당기며 “ 지옥 가기 싫으면 차 세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D로 하여금 택시를 도로 가에 멈추게 한 후 택시에서 내려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고, D은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3. 13:44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를 하던 중 D 등이 보는 가운데,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 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총으로 쏴 죽인다.
찢어 죽인다.
자지 구녕을 찢어 죽인다.
”라고 큰소리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스스로 수갑을 풀겠다면서 차고 있던 수갑이 매인 수갑 봉을 힘껏 잡아당겨 벽에서 뽑히게 하여, 수리 비 33만 원 정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갑 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