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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고단39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0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53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한다.

폭력 등 범죄 전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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