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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4구합8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은 2009. 5. 20. 형인 원고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사 시 발행된 주식 566,366주 중 1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망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2. 12. 7. 망 A에 대하여 증여세 1,009,294,27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 A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망 A은 2015. 11. 30. 사망하였고 그 형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망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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