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3: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여, 20세), C(여, 20세),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에게 “뭐야, 씨발년들, 미친년들아 조용히 좀 하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젓가락, 스테인리스 닭뼈 통, 플라스틱 물컵을 던져 젓가락이 D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있는 나무의자를 들어 G의 다리 쪽으로 던지고 양 주먹으로 G의 얼굴을 4, 5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찼다.

그리고 이에 C과 D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C을 향해 던져, 물컵이 C의 왼쪽 손에 맞은 후 다시 D의 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협골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사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상해죄 및 모욕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