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D(여, 26세)과 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족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 E(여, 20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1세)의 팔을 잡아당겨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 어깨, 우측 팔,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건조대 사진,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확인) 및 자료 CD 피해자 E,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빨래 건조대를 던진 기억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G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