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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4 2016고단8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5. 15: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에이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42cmX42cmX92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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