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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9 2012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3. 03:55경 원주시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H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식당 출입문 부근에서 그 옆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다시 소주병 1박스를 가져와 소주병 여러 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I(20세)의 왼팔 부분, 피해자 J(19세)의 뒤통수 부분에 각각 맞게 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18세)의 왼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및 어깨 부분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 및 CCTV 등에 맞게 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인 화분을 깨뜨리고, 수리비가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CCTV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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