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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4가단12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영업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직원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장비와 관련한 물품의 도소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장비 임대 및 자재 납품 원고는 2012. 4.경 피고의 사내이사 F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로부터 장비 임대 및 자재 납품을 요청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의 현장에 천공기 등 장비를 임대하고, 그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하여 왔다.

다. 장비대금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현장에 대여한 천공기 등 장비의 대금 총액은 141,240,000원(128,400,000원 부가가치세 12,840,000원)이다.

피고는 이보다 더 많은 141,680,000원(128,800,000원 부가가치세 12,880,000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위 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28. 980만 원, 2013. 1. 3. 1,320만 원, 2013. 2. 8. 1,320만 원, 2013. 8. 20. 1억 원 합계 1억 3,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공제하면 장비대금은 504만 원이 남게 된다. 라.

자재대금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현장에 납품한 자재의 대금은 총 77,882,34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788,234원을 합한 85,670,574원이다.

그중 H를 통하여 2013. 6. 14. 14,256,000원, 2013. 7. 12. 19,008,000원 합계 33,264,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재대금은 52,406,574원이 남게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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