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임대 기간 및 사용 장소) ① 임대 기간: 18개월 (2013. 12. 24. ~ 2015. 2. 28.) ② 사용 장소: 주식회사 한라 E 아파트 현장 제3조(임대료 지불) ① 임대료는 매월 말 청구하여 35일 이내에 현금 지불한다.
제5조(장비의 고장 및 관리) ③ 정상 사용 중 발생된 고장수리는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부담하고, (이하 생략) 제6조(장비의 멸실 훼손 및 수리 부담) ②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을”이 한다.
③ “을”은 장비의 고장수리 기간은 48시간 내에 완료한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타워크레인 1대(형식: DWT1400-F001-1, 규격: 14톤, 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월 임대료란에는 “\3,500,000(부가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4.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들 등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월 임대료란에 기재되어 있는 “\3,500,000” 위에 두 줄을 긋고 “\4,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기간 개시일부터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2013. 12. 24.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대료 중 44,572,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부터 월 임대료를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한 것이므로 2014. 4.까지의 월 임대료는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014. 4.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