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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7455
용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무동력 부선인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업,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선계약의 체결 등 제2조 (렌탈물건) 장비의 종류 : 해상기중기 선단 장비명 : A 규격 : 400톤급 장비 임대 장소 : 피고의 일본 쿠시모토 현장 제3조 (작업내용) 1) 피고의 일본 쿠시모토 침몰 예인선 중량물 구난 작업에 한한다

(부산 출항하여 일본 현장 쿠시모 토 인근해역 작업 후 부산 회항) 2) 피고의 2014. 2. 4.부터 1개월까지 작업으로 쿠시모토 현장 작업에 한한다(단, 기상여건에 따라 상호협의 한다

). 제4조 (렌탈기간) 1) 2014. 2. 4.부터 1개월 작업으로 한다.

2) 작업일 1개월 경과시 일 사용료 정산한다. 제5조 (렌탈료 및 지급방법) 부가가치세 별도 1) 렌탈료

가. 1개월 임대료 : 1억 8,000만 원/월, 부가가치세 별도

나. 개월 초과시 일 사용료 : 300만 원/일, 부가가치세 별도 2) 장비투입 후 기상악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지연시 ( )원/일 3) 장비투입 철수에 관련한 장비 통관비용, 항만사용료, 대리점수수료 및 선원 항공료 및 제수수료, 사용유류비는 피고가 제공한다.

단, 부산출항 전 발생한 제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해상장비보 험은 원고가 가입한다.

4) 지급방법 : 사용료의 5,000만 원은 출항일 전일 입금하고, 잔금은 작업종료일 피고의 결제일에 지급한다. 제6조 (장비의 투입) 1) 장비의 투입은 원고와 피고 상호 책임자가 상호 협의하되 천재지변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은 제3 조 사항을 준수한다.

2 장비의 투입은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피고의 작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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