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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207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3. 7. 30. 피고에게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사용할 타워크레인 1대를 임대료 월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기간 및 사용장소) ① 임대기간 : 2013. 9. ~ 2014. (5개월) ④ 계약체결 후 현장사정으로 장비설치가 30일 이상 지연될 경우 타워임대료는 설치시까지 피고가 부담한다.

제2조(임대료 산정) 월 기준당 임대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하고 일당 사용료는 월당 사용료의 1/30으로 하며, 다음 각 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 사용개시는 장비를 현장에 투입한 날을 피고에게 임대료 시점으로 산정하고, 장비의 임대료 만료시점은 해체하여 철수한 날로 한다.

③ 피고의 요청에 의거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후 피고의 사정으로 3일 이상 설치가 지연될 경우는 가동 일수로 인정하고 사용료를 소급산정 부과한다.

제4조(설치, 해체, 완성검사) ① 본 계약에 의한 설치, 해체, 운반을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게 성실하게 시행한다.

② 피고는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초공사와 설치 위치까지의 전기 가설 공사를 장비 설치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완성검사는 원고가 신청하며, 피고는 신청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고 검사시 원고의 주관 하에 하며,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회 및 Setting용 자재를 피고가 제공한다.

⑤ 완성검사 전 제반 안전 시설물은 피고가 설치한다

(도로점용허가 및 민원사항, 차량 통제 포함). ⑦ ㈜신한건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해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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