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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27065
용역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산림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 한다)는 조합원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중앙회에 1993. 9.경 입사하여 2006. 1.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중앙회에서 퇴사한 후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 중앙회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약 10여건의 공사 현장에서 ‘B’의 직함으로 인부 및 장비의 수배, 자재 수급 등의 업무를 맡았고 다른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각 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8.부터 2012. 5. 16.까지 피고 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중앙회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B으로서 원고의 책임으로 인부와 장비 및 자재(숙소와 식당 포함)를 투입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여 왔는바, 피고 중앙회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중앙회의 공사 현장에 투입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중앙회에게 용역대금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중앙회의 공사 현장에서 ‘B’이라는 직함으로 인부 및 장비 수배, 자재 수급 등을 하고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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