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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81193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인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R 천공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3. 5. 11.부터 2013. 7. 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천공작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장비 임대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145,000,000원, 복공파일 추가 천공비를 5,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계속 임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 건축주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시공사가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시공사 대신 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2013. 9. 17. 10,000,000원, 2013. 10. 31. 30,000,000원, 2016. 10. 14. 12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임대료 총액 165,000,000원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165,000,000원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잔여 임대료 39,058,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F는 2013년 1월경 피고의 전무 K으로부터 “피고 會長 F”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은 다음 약 1년 동안 위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의 건설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2) F는 2013. 4. 19. 피고를 대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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