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2 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 불인정, 제3금원 증여행위시 채무초과로 사해행위 인정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나14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00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01. 08.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8. 22. 체결된 149,17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2011. 2. 7.자 송금에 관한 청구 및 2011. 2. 25.자 송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2011. 2. 7.자 송금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2. 7. 체결된 19,987,6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19,9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2011. 2. 25.자 송금
주위적으로,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00농협 우림지점 계좌(계
좌번호 : 000)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다. 2011. 8. 22.자 송금
주위적으로,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8. 22. 체결된 149,17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8. 22. 체결된 0000신용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 000)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49,1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2011. 2. 25.자 송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하 이 부분 주
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2011. 2. 7.자 송금 및 2011. 8. 22.자 송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aa은 2011. 1. 24. 이00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00시 00구 00동1가
1262-12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송aa은 2011. 2. 28.을 기준으로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송aa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송aa에게 2012.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5,49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송aa은 위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
라 2013. 7.을 기준으로 송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402,931,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한편, 송aa은 이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금으로 계약일인
2011. 1. 24. 5,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1. 25. 1억 원을 각 송금받고, 중도금으로 2011. 2. 7. 2억 원을 송금받아, 2011. 2. 7. 아들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19,987,6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아들인 송bbb의 예금계좌로 34,297,446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또한 송aa은 2011. 2. 22. 이00로부터 잔금의 일부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송bbb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2. 25.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3,0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2011. 8. 22. 이00로부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51,72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의 예금계좌로 149,17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00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송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고, 선정자 송bbb에게는 2011. 2. 7. 34,297,446원, 2011. 2. 22.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증여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설령 송aa이 제2, 3 금원을 피고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투자금이나 계금 지급에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행위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
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2957 판결 참조).
원고의 송aa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1. 2. 28.을 기준으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였고, 송aa의 피고에 대한 제1, 2금원 송금행위가 그 전에 행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송aa이 그 전인 2011. 1. 24. 이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다. 2011. 2. 7.자 송금 및 2011. 2. 25.자 송금에 관한 판단
1) 2011. 2. 7.을 기준으로 한 송aa의 재산상태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6, 7, 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재산 : 합계 2,027,855,590원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 1,540,000,000원
(2) 00시 00동 406-63 대 33㎡, 409-96 대 899㎡, 409-116 대 6㎡,
409-117 대 530㎡(이하 '00동 토지'라고 한다) : 487,855,590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00동 토지의 2011. 2. 25. 당시 시가는
762,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 2. 7.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
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은 00동 토지를 주식회사 유미디어텍의 박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00동 토지에 관하여 2009. 6. 10. 채권자 박aa, 채무자 주식회사 유미디어텍,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박aa은 2011. 2. 7. 당시 주식회사 유미디어텍에 대하여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4.부터 위 2011. 2. 7.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이자 21,117,808원, 합계 421,117,80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송aa의 무자력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00동 토지의 가액에서 박aa이 가지는 피담보채권을 그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00동 토지에는 박aa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앞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박aa은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위 00동 토지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그 부분만이 물상담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00동 토지
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박aa의 피담보채권액은 00동 토지의 가액에서 주식회
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2. 7. 당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송aa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487,855,59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그 금액은 274,564,410원(=
762,420,000원 - 487,855,590원)이 된다.
결국 00동 토지의 2011. 2. 7. 당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액은 762,420,000
원에서 박aa에게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274,564,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855,590원(= 762,420,000원 - 274,564,41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소극재산 : 합계 1,760,787,620원
(1) 00동 토지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487,855,590원[= 2010. 12. 14. 현재 원리금 473,357,113원 + 원금 449,995,248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1. 2. 7.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14,498,477원(= 449,995,248원 × 56/365일 × 0.21)]
(2)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365,490,590원
(3) 0000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19,930,930원
(4) 박bb에 대한 채무 30,400,000원
(5) 박cc에 대한 채무 55,200,000원
(6) 원aa에 대한 채무 44,369,500원
(7)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455,000,000원
(8) 00시에 대한 재산세 채무 2,541,010원
(9) 원고는 00동 토지의 근저당권자 박aa의 채권 421,117,808원도 송aa
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aa은 박aa에
게 00동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박aa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aa은 2011. 2. 7. 적극재산 합계 2,027,855,590
원, 소극재산 합계 1,760,787,620원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267,067,970원(= 2,027,855,590원 - 1,760,787,620원) 초과하고 있었고, 2011. 2. 25.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되므로(송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2011. 2. 7. 박bb, 박cc, 원aa에 대한 채무를, 2011. 2. 22. 0000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각 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이00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2011. 2. 25.경에는 적극재산이 감소하였으나, 그에 상응하여 송aa의 소극재산도 감소하여 재산상태에 변동이 없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송aa이 위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제1금원19,987,600원, 제2금원 1억 3,000만 원, 송bbb에게 2011. 2. 7. 34,297,446원, 2011. 2.22. 3,000만 원, 합계 214,285,046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1. 2. 7.자 송금 및 2011. 2. 25.자 송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 및 송aa이 송bbb에게 송금한 2011.
2. 7.자 34,297,446원, 2011. 2. 22.자 3,000만 원의 송금 상대방이 모두 송aa의 아들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점, 송aa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짧은 기간 안에 이를 다시 피고 및 송bbb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송aa이 위와 같이 피고와 송bbb에게 현금을 송금한 일련의 행위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 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3금원의 송금행위도 포함하여 2011. 2. 7.을 기준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
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
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2. 선고2005다7795 판결 참조), 송aa과 피고, 송bbb가 부자관계에 있고, 송aa이 피고와 송bbb에게 송금한 금원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기는 하나, 한편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3금원의 송금시기는 2011. 8. 22.로서 제1, 2금원의 송금시기와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제3금원의 송금 동기도 제1, 2금원의 송금동기(제1금원: 대출금의 변제, 제2금원: 유한회사 신우주택에 대한 투자금의 송금)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금원의 송금행위를 제1, 2금원의 송금행위와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1. 8. 22.자 송금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7, 12호증, 을 제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송aa은 이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880,000,000원
을 2011. 1. 말경부터 2011. 3. 초경까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 송bbb를 포함
한 자녀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가 하면, 0000신용협동조합, 박bb, 박cc, 원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한편, 00동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00동 토지에 관하
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22. 경매개시결정(00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타경10482)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8. 29. 낙찰되었다. 그 후 2011. 10. 13.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인 00시가 1순위로 2,541,010원, 신청채권자인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국민은행의 승계인)가 2순위로 529,932,534원을 배당받아 채권을 전부 회수한 반면, 근저당권자 박aa이 3순위로 232,669,169원을 배당받아 채권원리금 469,967,213원 중 일부만 회수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1. 8. 22.을 기준으로 한 송aa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합계 688,600,259원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 : 150,000,000원(2011. 8. 22. 이00
으로부터 수령)
(나) 00동 토지(또는 그 매각대금) : 538,600,259원
00동 토지는 2011. 8. 29. 770,55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2011. 8. 22.
당시의 시가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고,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박aa에게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인 231,949,741원(= 770,550,000원 -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38,600,259원)을 공제하면, 00동 토지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액은 538,600,259원(= 770,550,000원 - 231,949,741원)이 된다.
(2) 소극재산 : 합계 약 906,631,859원
(가) 00시에 대한 재산세 채무 : 2,541,010원
(나)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국민은행의 승계인)에 대한 양수금
채무 : 538,600,259원[2010. 12. 14. 현재 원리금 473,357,113원 + 원금 449,995,248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1. 8. 22.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65,243,146원(= 449,995,248원 × 252/365일 × 0.21)]
(다)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약 365,490,590원
2) 제3금원의 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원고가 제3금원의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3금원은 송aa이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데 불과할 뿐,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 22, 25,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
를 종합하면, 송aa은 2011. 8. 22.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0000신용협동조합 0000)에서 151,72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00 00신용협동조합 00000)로 제3금원인 149,17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① 2011. 8. 23. 50,300,000원, ② 2011. 8. 25. 51,800,000원, ③ 2011. 9. 6. 47,000,000원 등 합계 149,100,000원이 출금되었고, 송aa 명의로 ① 2011. 8. 23. 송bb에게 50,300,000원, ② 2011. 8. 25. 한aa에게 50,000,000원, ③ 2011. 9. 6. 송cc에게 47,000,000원 등 합계 147,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위 송dd, 한aa, 송ee은 송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위 각 금원은 송aa으로부터 계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⑴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송aa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탁할 목적으로, 송aa이 자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접 송행남 등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일단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해 두었다가 그 후에 그 돈을 다시 송행남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⑵ 피고도 피고 자신이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개설한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송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의 주장처럼 송aa이 평소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관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도 송aa의 계 운영이나 유한회사 신우주택에 대한 투자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등 송aa이 전적으로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도 제1심에서는 피고가 송aa으로부터 제3금원을 송금받아 송aa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2014. 1. 10.자 준비서면 참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평소 송aa이 관리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⑶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송aa이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제3금원을 송금한 것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송aa이 피고에게 제3금원의 처분권을 수여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의 적격성이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증여의 사해행위성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송aa이 2011. 8.
22.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3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
롯한 송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송aa의 사해의사 및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계좌는 송a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된
것이어서 송금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1 내지 13,
22, 25,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송aa 사이에 2011. 8. 22. 체결된 149,17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1. 8. 22.자 송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2011. 2. 7.자 송금에 관한 청구 및 2011. 2. 25.자 송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