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198 (2012.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22 (2011.11.25)
제목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2누6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9. 선고 2010구합43198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7. 2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송AA와 원고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송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과 관련하여 000원을 반환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000원 부분까지 증여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송BB의 자녀인 송AA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2902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인 2012. 2. 10. 송AA의 상속분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아(사건 입금액 등과 관련하여,원고와 송CC이 연대하여 송AA에게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일 뿐 아니라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있지만, 그 대상에서 금전은 제외되어 있는 점, 설령 원고가 송AA에게 000원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증여자도 아닌 송AA와 사이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