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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5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위 음식점을 동업하였다.

다. 2015. 8.경 위 음식점의 간판이 ‘G’라고 바뀌었고,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 위 음식점에 28,056,5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하였다

(이하 ‘G’로 간판이 바뀐 후의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음식점에 납품한 한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간판을 ‘G’로 바꿀 당시부터는 망인이 위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들에게 미지급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등 위 음식점의 영업을 정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합채무 이행책임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와 망인이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피고와 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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