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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348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식자재 등의 유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10.경부터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서울 노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수입육을 공급해왔다.

나. 그러던 중 2015. 10. 29.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수입육을 공급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6. 1. 3.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공급한 2015. 10.분 물품 대금은 2015. 11. 26.에 망인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고(당초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망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2015. 11.분 물품 대금은 2015. 12. 30.에 망인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2015. 12. 2.부터 2015. 12. 31.까지 합계 19,277,17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 대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 후 원고가 2016. 1. 8.부터 2016. 1.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공급한 물품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5. 12.분 물품 대금 합계 19,277,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또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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