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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8가단11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C에서 식품, 야채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10. 22. D으로부터 아산시 E 소재 건물의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2013. 12. 3.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7. 4. 10.경 상호를 ‘G’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식자재 공급 1) 원고는 2017. 4. 21.부터 피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는 ‘G’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 돌산갓 외 9종의 식품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8. 11. 22.까지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 대금(이하 ‘이 사건 식자재대금’이라 한다)은 합계 39,794,6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H과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거나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는 외관을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와 I, H은 2013.경 아산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피고로 하여 갈비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그런데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피고와 I, H은 다시 협의를 거쳐 'H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피고와 I은 H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H으로부터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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