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육류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이다. 2) 피고는 망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와 망인은 조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위 조합체의 원고에 대한 육류공급대금채무는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3)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육류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G’로 간판을 바꾸기 전인 ‘E’ 음식점은 피고와 망인이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G’로 간판을 바꾼 뒤인 이 사건 음식점은 망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에게 육류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원고와 육류공급대금지급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육류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로 간판을 바꾼 뒤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E’으로, 사업자는 피고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육류공급에 관한 논의는 모두 망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에야 피고를 직접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