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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010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돈육가공 및 포장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8. 대구 수성구 C에 소재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부터 2016. 9. 13.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59,620,800원 상당의 돈육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4.부터 2016. 9. 13.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59,620,800원 상당의 돈육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는데, 위 돈육대금 중 13,506,9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E과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였고, 직접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할 돈육을 주문하거나 결제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미수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은 E이 하였고 피고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납품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2016. 3. 8.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 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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