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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52250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2018. 11. 말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8. 11. 말경까지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사용할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B로부터 물품대금 30,060,27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18. 11. 23. 경 B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G’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상의 사업자 명은 2018. 11. 28. ‘B ’에서 ‘C ’으로 변경되었고, 2019. 4. 29. 경에는 ‘C ’에서 ‘C, 피고’ 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19. 7. 24.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부터 2019. 6. 10.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C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2,980,08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과 함께 B로부터 2017. 11. 말경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상호 속용 영업 양수인 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영업 양도인 B의 미지급 물품대금 30,060,270원과 영업 양도 받은 이후의 미지급 물품대금 2,980,080원을 합한 33,040,3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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