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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1: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가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의도치 않게 닿은 것으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21세의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 화장실을 다녀와 의자에 앉으면서 오른쪽 테이블 앞에 서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 손등으로 툭 쳤다.

’ 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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