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9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4:20 경 광주 동구 C 건물 306호에서 전화로 인근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였고,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이 커피를 배달해 오자 피고인 옆에 앉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머리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은 대부분 지엽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업과 근무지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가 합의 금을 뜯어내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요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니다. ,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