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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7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5:50 경 광주 동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 자의 옆자리로 옮겨 와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F과 G의 진술 및 피해 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G에게 보낸 “ 아 이 사람 내 몸 만져” 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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