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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7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3:54 경부터 14:22 경 사이 광주 동구 C 건물 인근 D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오른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뒷좌석에서 이를 목격한 E(17 세, 여 )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한 행동, E의 느낌과 반응, 피고인이 자리를 옮긴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버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E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E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형법 제 245조에 정한 ‘ 음란한 행위’ 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후 속칭 ‘ 야 동’ 을 보면서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건들고 바지를 들춰 성기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바로 뒤에 대각선으로 앉은 E과 눈이 마주쳐,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5분 여 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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