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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고단12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3:55 경 구미시 F, 2 층에 있는 G 주점 4 호실에서, 서빙을 하러 들어온 위 G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1세) 이 테이블 위 술잔에 얼음을 넣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앉아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볍게 툭 쳤을 뿐이므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I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보이고,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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