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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4 2019고단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를 보면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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