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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0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10경 부산 사하구 C주점 딸기코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처이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가 “너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 우측 눈썹 부분을 힘껏 내려찍어 6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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