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14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04:50경 광주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4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유리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7년 전까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rrow